LEGAL GLOSSARY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란? — 법령상 정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법령상 뜻

5.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제공인력"이라 한다)이란 제공자에게 고용되어 이용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제공인력"이라 한다)이란 제공자에게 고용되어 이용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