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회서비스란? — 법령상 정의

사회서비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사회서비스의 법령상 뜻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사회보장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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