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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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품질관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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