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평가에 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능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2.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의 평가와 그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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