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사후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이란 산림훼손지의 산림복원사업 준공 후 복원 목표의 달성도, 식생회복력 등 복원의 효과를 평가하고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산림복원의 일련 과정을 말한다.
사후 모니터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사후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이란 산림훼손지의 산림복원사업 준공 후 복원 목표의 달성도, 식생회복력 등 복원의 효과를 평가하고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산림복원의 일련 과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