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8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7에 따라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복원"이란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2. "사후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이란 산림훼손지의 산림복원사업 준공 후 복원 목표의 달성도, 식생회복력 등 복원의 효과를 평가하고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산림복원의 일련 과정을 말한다.3. "모니터링 기관"이란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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