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산림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가.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행·감리 나. 산림사업의 안전점검 및 안전성 분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운용 라.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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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가.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행·감리 나. 산림사업의 안전점검 및 안전성 분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운용 라.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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