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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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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법령24건 정의

발주청의 법령상 뜻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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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발주청"이란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조경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발주청"이란 조경사업을 발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의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발주청"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발주청"이라 함은 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또는 「광업법」에 따른 사업을 발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1. "발주청"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발주청으로, 산림기술용역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발주청"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 및 영 제5조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발주청"이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지방해양수산청장, 건설사무소장)으로서「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발주청"이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지방해양수산청장, 건설사무소장)으로서「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발주청"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으로서 건설공사를 도급하여 시행하는 기관의 장,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2.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나. 영 제71조,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3. "용역사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중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4. "건설공사"란 「항만법」 제2조제5호의 시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항만재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리나항만시설,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 및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 등에 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0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02조
1. "발주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지방국토관리청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다. 「한국도로공사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라. 「한국수자원공사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2. "발주청장"이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3. "상시관리"란 발주청장이 대상사업의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단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4. "점검"이라 함은 사무실 또는 건설현장, 공장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말한다.가.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나. 법 제55조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다. 법 제57조에 따른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대한 점검라.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마. 법 제38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수행사항 검사바. 국가계약법 제14조에 따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확인사. 기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점검 또는 조사5. "점검자"라 함은 사무실 또는 건설현장, 공장 등을 방문하여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피점검자"라 함은 점검을 받는 당사자로서 법인 및 점검업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한다.7. "점검기관"이라 함은 점검계획 수립, 점검실시, 점검결과 처리 등 점검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8.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상품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9.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점검장 내에서의 불가피한 교통제공은 제외한다.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발주청"란 국가유산수리를 위해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시설공사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발주청"이란 해양수산부와 「항만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발주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나. 「항만공사법」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다. 「항만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위임항만을 관리하는 시·도지사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위임항만을 관리하는 시·도지사(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인가·허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이라 한다)를 말한다.가. 「항만법」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나. 「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다.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항만재개발사업라. 「항만공사법」제22조의 실시계획의 승인사업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6호의 민간투자사업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마리나항만시설사.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공유수면매립사업자. 「연안관리법」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3. "상시관리"란 발주청이 소관 건설공사 사업 중 특별히 품질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이하 "특별관리대상사업"이라 한다)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직접 시행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말한다.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청의 장을 말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발주청"이란 설계 등 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인천·평택·대산·군산·목포·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말한다.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3조
2.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직접 시행하는 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BPA), 울산항만공사(UPA)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