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산림복원용 종자"란 법 제2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림복원에 사용하기 위한 산림용 종자로서 한반도에 자연 상태로 살아가는 자생식물에서 채집한 씨앗, 묘목,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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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복원용 종자"란 법 제2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림복원에 사용하기 위한 산림용 종자로서 한반도에 자연 상태로 살아가는 자생식물에서 채집한 씨앗, 묘목,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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