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복원용 종자”란 법 제2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림복원에 사용하기 위한 산림용 종자로서 한반도에 자연 상태로 살아가는 자생식물에서 채집한 씨앗, 묘목,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2.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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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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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7 시행된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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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