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산림생명자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임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식물, 미생물, 곤충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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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생명자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임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식물, 미생물, 곤충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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