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생명자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임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식물, 미생물, 곤충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2. "시드볼트(Seed Vault)"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종자를 영구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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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7 시행된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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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