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생명자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임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식물, 미생물, 곤충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2. "시드볼트(Seed Vault)"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종자를 영구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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