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산불재난안전통신기"란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의 운용을 위해 산불감시원에게 지급하는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을 갖춘 단말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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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불재난안전통신기"란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의 운용을 위해 산불감시원에게 지급하는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을 갖춘 단말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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