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불감시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유급으로 고용하는 인력을 말한다. 다만, 노인감시단 등 1일 근무시간이 짧은 감시원은 제외한다.2. "산불재난안전통신기"란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의 운용을 위해 산불감시원에게 지급하는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을 갖춘 단말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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