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불감시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유급으로 고용하는 인력을 말한다. 다만, 노인감시단 등 1일 근무시간이 짧은 감시원은 제외한다.2. "산불재난안전통신기"란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의 운용을 위해 산불감시원에게 지급하는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을 갖춘 단말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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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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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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