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산업기술 자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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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산업기술 자금의 법령상 뜻

1. "산업기술 자금"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게 위탁하는 출연금나. 전담기관이 수행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정부출연금과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현금2.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말한다.3. "은행"이라 함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4. "전담은행"이라 함은 산업기술 자금을 관리하며,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한다.5. "수행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6. "관리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7. "기술혁신전문펀드"(이하 "기술혁신펀드")라 함은 투자결성금액을 기술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전문펀드를 말한다.8. "펀드운용사업자"라 함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되어 기술혁신펀드를 운용하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가. 모펀드운용사업자나. 자펀드운용사업자2 그밖에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산업기술 자금"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게 위탁하는 출연금나. 전담기관이 수행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정부출연금과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현금2.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말한다.3. "은행"이라 함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4. "전담은행"이라 함은 산업기술 자금을 관리하며,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한다.5. "수행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6. "관리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7. "기술혁신전문펀드"(이하 "기술혁신펀드")라 함은 투자결성금액을 기술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전문펀드를 말한다.8. "펀드운용사업자"라 함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되어 기술혁신펀드를 운용하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가. 모펀드운용사업자나. 자펀드운용사업자2 그밖에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