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산업디자인전문회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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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법령상 뜻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말한다.2 "전문분야"라 함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분야 등을 말한다.3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실무 경력은 산업디자인분야를 말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사(기능장)·기사 자격소지자나. 산업기사 자격소지사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다. 기능사 자격소지사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2. 학력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디자인 전공자1)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2)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3)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실무 경력자4)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나. 준 전공자(일반미술학과)1)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2)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3)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6년 이상 실무 경력자다. 비 전공자1)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2) 전문학사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3) 고등학교 졸업자로 7년 이상 실무 경력자3. 기타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 3에 따른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나. 국내·외 디자인관련 공모전(전국단위)에서 10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 건으로 입선 이상을 수상한 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다.

대표 출처: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말한다.2 "전문분야"라 함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분야 등을 말한다.3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실무 경력은 산업디자인분야를 말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사(기능장)·기사 자격소지자나. 산업기사 자격소지사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다. 기능사 자격소지사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2. 학력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디자인 전공자1)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2)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3)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실무 경력자4)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나. 준 전공자(일반미술학과)1)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2)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3)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6년 이상 실무 경력자다. 비 전공자1)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2) 전문학사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3) 고등학교 졸업자로 7년 이상 실무 경력자3. 기타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 3에 따른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나. 국내·외 디자인관련 공모전(전국단위)에서 10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 건으로 입선 이상을 수상한 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