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위해 신고자격의 세부기준,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전문분야"라 함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분야 등을 말한다.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실무 경력은 산업디자인분야를 말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사(기능장)ㆍ기사 자격소지자나. 산업기사 자격소지사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다. 기능사 자격소지사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2. 학력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디자인 전공자1)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2)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3)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실무 경력자4)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나. 준 전공자(일반미술학과)1)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2)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3)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6년 이상 실무 경력자다. 비 전공자1)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2) 전문학사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3) 고등학교 졸업자로 7년 이상 실무 경력자3. 기타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 3에 따른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나. 국내ㆍ외 디자인관련 공모전(전국단위)에서 10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 건으로 입선 이상을 수상한 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다. 국내ㆍ외 디자인관련 공모전(전국단위)에서 5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 건으로 입선이상을 수상한 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10년 이상 실무 경력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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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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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