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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산업인력의 법령상 뜻
1. "산업인력"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1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건설·유지보수·운영 등 해상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인력으로서, 다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 운송되거나 수용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선원법」 제87조에 따라 발급된 건강진단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 등으로 해상산업활동을 위한 신체적·의학적 적합성을 증명한 사람나. 별표 1의 산업인력 안전교육과정이나 유사교육(세계풍력기구의 기초안전교육, 국제석유산업교육기관의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유효한 교육이수증을 보유한 사람2. "해상산업활동"이란 별표 2의 제1장 2.6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산업인력"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1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건설·유지보수·운영 등 해상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인력으로서, 다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 운송되거나 수용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선원법」 제87조에 따라 발급된 건강진단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 등으로 해상산업활동을 위한 신체적·의학적 적합성을 증명한 사람나. 별표 1의 산업인력 안전교육과정이나 유사교육(세계풍력기구의 기초안전교육, 국제석유산업교육기관의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유효한 교육이수증을 보유한 사람2. "해상산업활동"이란 별표 2의 제1장 2.6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