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삼차원프린팅산업"이란 삼차원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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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차원프린팅산업"이란 삼차원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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