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상당강우량"이란 강설량을 녹여 강우량으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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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당강우량"이란 강설량을 녹여 강우량으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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