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현상과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최심적설"이란 강설기간 중 또는 강설기간 후 지면에 쌓인 눈의 최대깊이를 말한다.2. "회오리바람(토네이도)"이란 지름이 수 미터에서 수백 미터까지의 강력한 저기압성 소용돌이로서 적란운의 바닥에서 지상까지 좁은 깔대기 모양을 이루는 기상현상을 말한다.3. "개량 후지타 규모(Enhanced Fujita Scale)"란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한 피해상황을 기초로 하여 토네이도의 강도를 분류한 등급으로서 별표 1과 같다.4. "최대풍속"이란 관측된 풍속을 10분간 평균한 풍속 중 최대인 풍속을 말한다.5. "최대순간풍속"이란 관측된 풍속의 순간값 중 최대인 풍속을 말한다.6. "상당강우량"이란 강설량을 녹여 강우량으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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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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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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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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