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상시관측소(이하 관측소)"라 함은 GNSS 위성으로부터 자료를 상시적으로 수신하여 중앙국으로 전송하기 위한 관측설비, 통신설비 및 전원설비와 그 주변기기 등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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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시관측소(이하 관측소)"라 함은 GNSS 위성으로부터 자료를 상시적으로 수신하여 중앙국으로 전송하기 위한 관측설비, 통신설비 및 전원설비와 그 주변기기 등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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