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성기준점"이라 함은 상시관측소 중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의 측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경위도 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을 말한다.2.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라 함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측정시스템의 약자로서 미국의 GPS, 러시아의 GLONASS, 유럽연합의 Galileo, 중국의 BeiDou 등을 말한다.3. "상시관측소(이하 관측소)"라 함은 GNSS 위성으로부터 자료를 상시적으로 수신하여 중앙국으로 전송하기 위한 관측설비, 통신설비 및 전원설비와 그 주변기기 등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중앙국"이라 함은 GNSS 위성자료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자료제공 및 관측소의 운영ㆍ관리ㆍ통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5. "관측설비"라 함은 GNSS 위성으로부터 자료를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ㆍ수신기 및 기반구조물 등을 말한다.6. "통신설비"라 함은 GNSS 수신기로부터 중앙국 및 사용자에게 자료를 전송하기 위한 보안이 가능한 통신선로ㆍ전송장치 등을 말한다.7. "전원설비"라 함은 관측소의 각종 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전원 공급장치로 직류변환기ㆍ전기선로ㆍ누전차단기ㆍ낙뢰방지기 및 무정전전원장치 등을 말한다.8. "피뢰시설"이라 함은 낙뢰로부터 관측소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9. "기반구조물"이라 함은 GNSS 안테나를 설치지역에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시설물로서 철근콘크리트, 스테인레스 스틸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기초부, 기둥부, 안테나 고정대 등을 말한다.10. "레이돔"이라 함은 안테나 보호를 위한 덮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