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정 · 제2조"상징물"이라 함은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로고타입, 깃발, 배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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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물"이라 함은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로고타입, 깃발, 배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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