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로고타입, 깃발, 배지 등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