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1공포 · 2021-06-2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로고타입, 깃발, 배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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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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