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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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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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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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권 관리자"란 직접 또는 회계업무 담당부서에 요청하여 구매한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