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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이란? — 법령상 정의

상품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0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개 법령10건 정의

상품권의 법령상 뜻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권면에 적혀 있는 금액이나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보건복지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소방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인사혁신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질병관리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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