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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법령10건 정의
상품권의 법령상 뜻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