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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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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상품안내장의 법령상 뜻

"상품안내장"이란 「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에서 정한 보험상품을 고객이 가입하도록 권유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자료를 말한다.2 "광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정보제공행위 및 홍보행위를 말한다.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3. 「방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4.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5. 전단지, 팸플릿, 견본,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서적 등 인쇄물6. 인터넷,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7. 포스터, 현수막, 벽면 부착물, 애드벌룬 등 옥내·외 게시물8. 그 밖에 위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3 "보험상품광고"란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홍보하는 광고행위를 말한며, 그 중 "상품이미지 광고"는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를 말한다.4 "업무광고"란 우체국보험 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5 "브랜드 광고"란 우체국보험에 관한 기본정보 또는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단순히 우체국보험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실시하거나 상품명 및 브랜드명만을 노출하는 광고를 말한다.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지침에 의한 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대표 출처: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상품안내장"이란 「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에서 정한 보험상품을 고객이 가입하도록 권유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자료를 말한다.2 "광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정보제공행위 및 홍보행위를 말한다.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3. 「방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4.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5. 전단지, 팸플릿, 견본,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서적 등 인쇄물6. 인터넷,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7. 포스터, 현수막, 벽면 부착물, 애드벌룬 등 옥내·외 게시물8. 그 밖에 위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3 "보험상품광고"란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홍보하는 광고행위를 말한며, 그 중 "상품이미지 광고"는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를 말한다.4 "업무광고"란 우체국보험 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5 "브랜드 광고"란 우체국보험에 관한 기본정보 또는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단순히 우체국보험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실시하거나 상품명 및 브랜드명만을 노출하는 광고를 말한다.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지침에 의한 광고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