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상품안내장"이란 「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에서 정한 보험상품을 고객이 가입하도록 권유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자료를 말한다.
"광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정보제공행위 및 홍보행위를 말한다.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3. 「방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4.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5. 전단지, 팸플릿, 견본,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서적 등 인쇄물6. 인터넷,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7. 포스터, 현수막, 벽면 부착물, 애드벌룬 등 옥내ㆍ외 게시물8. 그 밖에 위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보험상품광고"란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ㆍ홍보하는 광고행위를 말한며, 그 중 "상품이미지 광고"는 보험료ㆍ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를 말한다.
"업무광고"란 우체국보험 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브랜드 광고"란 우체국보험에 관한 기본정보 또는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단순히 우체국보험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실시하거나 상품명 및 브랜드명만을 노출하는 광고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지침에 의한 광고로 보지 아니한다.1. 우체국보험의 이용정보(우정사업본부 및 우체국명칭, 로고, 주소ㆍ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 세미나 개최안내, 사업설명서, 교육자료 등 상품구매 유인문구가 포함되진 않은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2. 특정 보험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보험상품에 관한 현황, 사용내역, 이자율, 상품 조건의 변경, 갱신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3.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른 제도의 변경 등을 알리는 행위4. 홈페이지 및 챗봇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상담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