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의) "상호금융사업"이라 함은 회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지원 업무와 상호금융특별 회계에 관한 업무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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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금융사업"이라 함은 회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지원 업무와 상호금융특별 회계에 관한 업무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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