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고정투자심의회운영준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14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29.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상호금융사업”이라 함은 회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지원 업무와 상호금융특별
회계에 관한 업무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를 말한다.(2008.8.1. 개정)(2010.11.29. 개정)
“상호금융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라 함은 중앙회가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회계를 말한다.(2010.11.29. 개정)
“주무부서장”이라 함은 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소관의 기획담당 부서장을 말한다.(2010.
29.신설)(2012.3.2. 개정)
“소관부서장”이라 함은 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소관의 분장업무별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2010.11.29. 신설)(2012.3.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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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