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상황전파"라 함은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는 경우에 별표 1 상황전파체계도에 따라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통보서에 의거 전화·전문·팩시밀리 등의 통신망을 사용하여 알려주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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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전파"라 함은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는 경우에 별표 1 상황전파체계도에 따라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통보서에 의거 전화·전문·팩시밀리 등의 통신망을 사용하여 알려주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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