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생명공학"이란 각종 생물체의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정보를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하며,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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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공학"이란 각종 생물체의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정보를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하며,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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