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의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의2조4.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생명지킴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