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의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의2조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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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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