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생산장소(place of production)"란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5(ISPM 5: 식물위생용어집)에 의해 정의된 것에 따라, 단일 생산 또는 농장 단위로 운영되는 장소 또는 포장의 집합을 의미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등록된 단일 재배자(소유주)가 관리하는 단일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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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장소(place of production)"란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5(ISPM 5: 식물위생용어집)에 의해 정의된 것에 따라, 단일 생산 또는 농장 단위로 운영되는 장소 또는 포장의 집합을 의미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등록된 단일 재배자(소유주)가 관리하는 단일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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