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 제2조(정의) 및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장소(place of production)"란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5(ISPM 5: 식물위생용어집)에 의해 정의된 것에 따라, 단일 생산 또는 농장 단위로 운영되는 장소 또는 포장의 집합을 의미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등록된 단일 재배자(소유주)가 관리하는 단일 장소를 말한다. 생산장소(place of production)에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생산포장(production site)이 있을 수 있다.2. "생산포장(production site)"이란 개별 온실을 말한다.3. "병해충 유입 방지 시설이 없는 생산포장(non-secure production site)"이란 벗초파리 유입 방지 시설이 없고, 별표 1에 따라 관리된 계절적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seasonal pest free place of production) 내의 온실을 말한다.4. "병해충 유입 방지 시설이 있는 생산포장(secure production site)"이란 벗초파리 유입 방지 시설이 있는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pest free production site)를 말한다. 이 시설은 검역본부와 호주 검역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0(ISPM 10: 병해충 무발생 생산 장소 및 병해충 무발생 생산 포장의 설정 요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5. "계절적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seasonal pest free place of production)"란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의 기간 동안 벗초파리 발생이 없는 생산장소(place of production)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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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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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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