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생활관 시설이용자"란 연간 교육·훈련 계획 외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생활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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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관 시설이용자"란 연간 교육·훈련 계획 외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생활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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