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별표 1 시설분류표 상의 바다랑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직무교육훈련센터 미래관 생활관을 말한다.2. "생활실"이란 학생이 합숙하는 생활관 내부의 각 격실을 말한다.3. "외부과정 학생"이란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속이 아닌 기관의 위탁 학생을 말한다.4. "생활관 시설이용자"란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 외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생활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설분류표
□ 건물(100) 건 물(100) | 건 물(100) | 건 물(100) | 건 물(100) | 건 물(100) | 건 물(100) 명 칭 | 코드 번호 | 관리책임부서 | 명 칭 | 코드 번호 | 관리책임부서 본관동 | 101 | 시설관리계 | 해마루 (숙영관) | 121 | 시설관리계 소강당 | 102 | 시설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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