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함은 서열목록을 특허협력조약(PCT) 시행세칙 부속서 C에서 규정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표준 ST.26 「XML을 사용한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시를 위한 권장 표준」에 따라 XML로 작성 및 저장한 전자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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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함은 서열목록을 특허협력조약(PCT) 시행세칙 부속서 C에서 규정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표준 ST.26 「XML을 사용한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시를 위한 권장 표준」에 따라 XML로 작성 및 저장한 전자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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