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석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