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분사기란? — 법령상 정의

분사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분사기의 법령상 뜻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催淚)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催淚)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9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29조
2.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자극(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79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79조
정) "분사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 식 등의 작용제를 압축가스로 분사할 수 있는 분사기를 말한 (2010.12.31. 개정) (2008.7.21. 삭제) "전자충격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충격)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시킬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