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선불통화서비스"라 함은 전화카드, 종이형 통화권 등의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서비스제공 이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 등을 선납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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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불통화서비스"라 함은 전화카드, 종이형 통화권 등의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서비스제공 이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 등을 선납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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