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7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금 배분과 지급절차 및 기타 업무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선불통화서비스"라 함은 전화카드, 종이형 통화권 등의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서비스제공 이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 등을 선납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선불통화 사업자"는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3. "선불통화 발행총액"이란 사업자가 일정 시점에 발행할 수 있는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요금의 총액을 말하며, 사업자는 발행 총액 범위 안에서 소진된 금액만큼 선불통화서비스를 추가 제공 할 수 있다.4. "선불통화 매출액"이란 일정 기간 동안 판매된 선불통화서비스의 총액을 말한다.5.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6.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는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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