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선주상호보험조합"이란 선박소유자, 용선자(정기용선자 및 선체용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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