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선주상호보험조합"이란 선박소유자, 용선자(정기용선자 및 선체용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선박운항업자(이하 "선주등"이라 한다)가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상호보험인 손해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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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경비업과 다른 업종의 겸영을 금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입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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