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가족관계등록예규 · 제2조2. "선택항목"이란 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영문증명서에 표기하는 항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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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항목"이란 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영문증명서에 표기하는 항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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