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공포 · 2019-12-19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필수항목"이란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그 기록사항이 있는지를 가리지 않고 영문증명서에 반드시 표기하는 항목을 말한다.2. "선택항목"이란 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영문증명서에 표기하는 항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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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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