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선행연구 수행기관"이란 선행연구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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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수행기관"이란 선행연구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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