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행연구"란 「방위사업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획득단계를 말한다.2.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이란 선행연구 단계에서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의 적정성 판단, 국방과학기술수준,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용 대 효과 분석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활동을 말한다.3. "선행연구 수행기관"이란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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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선행연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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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