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행연구"란 「방위사업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획득단계를 말한다.2.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이란 선행연구 단계에서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의 적정성 판단, 국방과학기술수준,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용 대 효과 분석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활동을 말한다.3. "선행연구 수행기관"이란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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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연구기관이 선행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획득전략지원과장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선행연구 시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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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선행연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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